강사·센터 모두 알아야 할 보증보험 제도
이준형
25-08-28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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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연결
본문
☑️ 보증보험이란?
체육시설·필라테스·요가 등 업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선납받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(폐업, 도산, 잠적 등)에 대비하여,
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환불·보상 의무를 대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먹튀 피해 방지를 위해, 업계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장 내용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, 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☑️ 주요 보장 내용
구분 - 보장 내용
수강료 보장 - 업장이 폐업·도산 등으로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, 보증보험으로 소비자에게 환급
소비자 피해 보상 - 계약 불이행, 부당 해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보상
추가 조치 (특약) - 환불 지연 시 지연 배상금, 소비자 분쟁 조정 비용 등
❓ 왜 꼭 필요한가요?
선납금 환불 보호 → 필라테스·요가 업계는 장기 등록(3개월·6개월·1년)이 많아,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큽니다.
법적 의무 강화 →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증보험 가입 및 보장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
신뢰 회복 →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으로 업계 전반의 신뢰가 높아지고,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.
※ 보증보험 관련 문의는 상단 ‘질문/정보 게시판’ 내 ‘배상책임/화재/보증보험’ 게시글에 남겨주세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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